좌회전/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해도 될까?

직진을 해야 하는데 좌회전 표시만 되어 있는 차선에 진입해서 당황하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 때 직진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좌회전 하자니 한참 돌아가야 하고...

그런데 노면에 좌회전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직진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직진 가능한 상황

아래 그림과 같이 직좌(직진 + 좌회전) 표시가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고민 없이 직진이 가능합니다.

직진 좌회전 표시

하지만 만약 아래 그림처럼 좌회전 표시만 그려져 있는 1차선에 진입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좌회전 표시
정답은 '직진 가능'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문제 없이 직진 가능합니다. 두 표시가 다르게 그려져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직좌 표시로 통일해서 그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좌회전 표시가 그려져 있을 경우에 직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케이스의 경우 직진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 직진 주행 가능 차선이 없는 경우 (차선 없어짐)

직진했을 경우 전방에 차선이 사라지고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차선 수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1차선은 직진이 불가능합니다. (좌회전 전용 차선)

대개 이런 경우 포켓 차선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선 사라짐


2.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좌회전 표시가 있더라도 좌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차선 교차로 진입 전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앞 차량에 덮여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직진할 경우 지시 위반으로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진 금지 표시


3. 좌회전 신호만 들어온 경우

아래와 같이 신호등에 좌회전 화살표만 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진하면 안됩니다.

신호 위반일 뿐더러 만약 2차선도 좌회전이 가능한 차선이었다면, 사고 발생 시 1차선을 달리던 차량의 과실율이 100%로 책정됩니다.

좌회전 신호만 들어옴
출처 : 자동차사고 분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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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기억하기 복잡하신가요? 요약하자면 아래의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좌회전 표시 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합니다.

  1. 교차로 전방에 직진 가능한 차로가 존재
  2. 직진 금지 표시가 없음
  3. 직진 신호 (신호가 없을 경우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진행 가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좌회전을 위주로 정리했으나, 우회전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25조 '교차로 통행법'에서 좌회전 우회전 구분 없이 직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벌점과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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